트럼프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CNN의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는 즉각 실현이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던 보편관세
중국산 제품 60%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기타 글로벌 수입품에 10%
이는 취임 첫날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불법이민과 마약밀매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검토사항의 일부일 뿐이며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 IEEPA는 미국역사상 시행된적이 단 한번 있으며, 바로 금태환제 폐지를 선언한 1971년 '닉슨 쇼크' 때입니다. (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 )